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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‘우회전 일시정지’ 내일(22일)부터 단속 시작…위반땐 '범칙금 6만원·벌점 10점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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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우회전 일시정지’ 내일(22일)부터 단속 시작…위반땐 '범칙금 6만원·벌점 10점' - nbn 시사경제

[nbn시사경제] 이송옥 기자경찰청(청장 윤희근)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(4월 22일)부터 본격적인 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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