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장동 일당'의 로비스트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수감 이후 첫 검찰 조사에 소환됐다.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340억원 외에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, 세간에 회자되는 ‘50억 클럽’의 실체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.
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(부장 엄희준)는 19일 오후 김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였다. 김 씨는 2021년 10월∼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(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) 등으로 지난 18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됐다. 그는 당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석방된 바 있으나 석 달여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.
검찰은 김 씨가 사업에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‘50억 클럽’ 당사자들에 자금을 제공했는지 조사해본다는 계획이다.
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,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. 검찰은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이 김 씨와 화천대유 임직원 사건을 맡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.
검찰은 또 김 씨가 340억 원 외에도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 기한 내에 최대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.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'428억 원 약정 의혹'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.
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'428억 원 약정'에 연루된 점에 대해선 물적 증거나 진술 등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했다. 하지만 이 대표까지 연결되는 핵심 증거나 진술이 아직 나오지 않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.
출처 : nbn 시사경제(http://www.nbnbiz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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